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과태료 주의

혹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거나 갱신했는데, 신고는 하셨나요?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과태료까지 연결될 줄은 몰랐다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 글에서 정리해드릴게요!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주의사항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국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예외가 있지만, 웬만한 지역은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PC,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공동 신고도 가능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신고할 때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체결일자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요, 계약서 파일을 함께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법원이나 등기소에 갈 필요도 없어졌어요! 편리함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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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늦게 신고했다고 바로 과태료를 크게 물리진 않겠지?” 하시는 분들 많죠. 국토부도 이런 걱정을 고려해서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원래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지만,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30만 원으로 대폭 낮췄어요. 실수로 늦은 경우에도 부담을 줄이려는 배려가 느껴집니다.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 계약금액 1억 미만 → 최대 10만 원
  • 계약금액 1억~3억 → 최대 15만 원
  • 계약금액 3억~5억 → 최대 25만 원
  • 계약금액 5억 이상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를 한 경우는 예외로, 여전히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 실제로 언제부터?

자,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드릴게요.

5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6월부터 새로 맺는 전월세 계약은 꼭 30일 안에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에 계약하고 7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되지만, 늦지 않게 미리미리 챙겨야 안전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떤 상황에 예외일까?

모든 경우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이에요:

  • 묵시적 갱신(계약조건 변경 없는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 경기도 외 군 지역 소재 주택

하지만 임대료가 조금이라도 변동된다면, 갱신계약이라도 다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만 따로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니 헷갈리지 말고 꼭 챙기세요.


모바일로도 가능한 전월세 계약 신고

국토부는 모바일 신고 기능도 강화했어요.

2024년 7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훨씬 쉽게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간편 인증만 하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해져요. 귀찮게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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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1.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무조건 30일 이내 신고!
  2.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도 신고 대상!
  3. 계약서 제출로 공동 신고 인정!
  4. RTMS 시스템 활용해서 모바일 간편 신고 가능!
  5. ‘전월세 신고 과태료’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주의!

조금만 신경 쓰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월세 계약하실 때는 꼭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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