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행,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관련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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