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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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통학지원비 신청서
– 보호자 통장 사본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관련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