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전개,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보조금 관련 내역입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대상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2025학년도)
*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일반과정 1인 월 10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 4,5세: 일반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200천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 4,5세: 월 400천원 이내 실비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보호자→유치원 제출)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기관별 지원 신청서(유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호자 확인서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관련법규
법령: 교육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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