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집행,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지원대상
○ 가축사육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관련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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