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시행,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에서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1가구 1회선 지원
○ PC 지원(총 300여대)
– 지원내용 : PC(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는 노트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교육정보화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URL: http://www.bokjiro.go.kr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관련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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