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시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조금 관련 정리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10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AD1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방문하기

문의처

복지정책과/042-606-7104

관련법규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