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집행,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보조금 관련 내역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
지원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관련법규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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