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집행,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보조금 관련 내역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

지원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AD1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방문하기

문의처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관련법규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