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진행,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보조금 관련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AD1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방문하기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관련법규

법령: 영유아보육법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