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진행,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보조금 관련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관련법규
법령: 영유아보육법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 복지 관련 홈페이지
목록 클릭 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