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시행,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서비스목적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관련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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