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시행,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서비스목적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AD1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방문하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관련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