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진행,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 온라인 URL: http://www.bokjiro.go.kr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관련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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