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진행,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AD1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 온라인 URL: http://www.bokjiro.go.kr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방문하기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관련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