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전개,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대전광역시
지원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지원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관련법규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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