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실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보조금 관련 정리 내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문의처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관련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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