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추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보조금 관련 정리 내역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AD1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방문하기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관련법규

법령: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