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추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보조금 관련 정리 내역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관련법규
법령: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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