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진행,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보조금 관련 정보입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지원내용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42-270-4614
관련법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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