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실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보조금 관련 정리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신청기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대전 내 하나은행 방문 신청 / 방문 전 유선문의 필수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문의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5
관련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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