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실행, 미래두배 청년통장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지원내용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년 10월 예정
신청방법
○ 공고확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홈페이지 주소 변경 예정)
○ 온라인 신청
– https://youthaccount.or.kr (홈페이지 주소 변경 예정)
– 대면,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온라인 URL: https://youthaccount.or.kr/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청년정책과/042-270-0831||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
관련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복지 관련 홈페이지
목록 클릭 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