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행,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 관련 정리 내역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피해자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구비서류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1~23)/-
관련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 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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