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추진,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보조금 관련 정보입니다.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목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등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

지원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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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URL: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asp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등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문의처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관련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