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행,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보조금 관련 정리 내역입니다.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난임 환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1.1.~2025.12.31.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처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 2025년 기준 25명 선착순 선정
(1차) ‘25.2.1. ~ 3.31까지 / 미달시 2차 선정예정
(미달시 2차) 4.1.~ 종료시까지
구비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관련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 복지 관련 홈페이지
목록 클릭 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