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추진,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지원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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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보조금24(정부24 https://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 요금정보/납부 -> 요금조회 -> 고객번호찾기에서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하기

※ 온라인 URL: https://www.waterworks.daejeon.kr/kor/index.do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필요시)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방문하기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관련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