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진행,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조금 관련 정보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AD1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 `25.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5. 1. 1. 00시 ~ `25. 12. 31. 24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3148-9955)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방문하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