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진행,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보조금 관련 내역입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비스목적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
관련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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