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진행, 다자녀가정 지원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문의처
여성아동과/042-251-4515
관련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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