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집행,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지원대상

○ 위탁가정

지원내용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AD1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소관(접수)기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방문하기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64

관련법규

법령: 아동복지법